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문의
회원제(회비)로 운영할 경우, 월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년치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는 회비의 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를 반드시 월납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회원 간에 소개요금 약정 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