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질문
지급명세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인력공급업으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입니다.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에 대한 거래 실질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고용 알선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임금지급명세서 요구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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