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질문
직업소개사업자가 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소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 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직업소개알선)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사업소득자의 처리 차이점
임금지급명세서 요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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