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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일반과세사업자로 통보 문의
2025-03-12 16:27:21
조회수 77

질문

직업소개사업자가 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소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 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직업소개알선)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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