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질문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직업소개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및 운영하는 경우,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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