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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H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직업소개 가능 여부와 종사자 결격 사유가 있나요?
답변 : H2비자는 고용허가비자로 직업안정법상 소개 대상이 아닙니다. 종사자 결격 사유로 동법 제 28조 제1호,2호,4호,6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사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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