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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 요청 시 문의
2025-03-12 16:47:11
조회수 79

질문

구직자와 서면으로 소개요금 합의 후, 취업 확정 되기 전에 소개요금(수수료) 선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5조제6호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햐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요금을 받는 것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직업소개가 완료된 경우 그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 시작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선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직업안정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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