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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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누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은 반드시 명시해야함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