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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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소개업 임금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개료 10%를 공제하고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직업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소개수수료 10%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과는 별도로 구인업체에서 임금의 10%를 소개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체결된 임금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